가결 위해선 찬성 67표 필요… 10표 모자라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매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AFP=연합뉴스 |
미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실시한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0표가 모자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는데 단 7명만이 유죄 선고에 찬성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에 불복, 지난달 6일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당시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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