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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의결…금융위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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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총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작년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3차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제재심 결과는 증선위에 이어 이르면 이달 내 열릴 금융위원회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증선위는 과태료만 논의했지만 금융위에서는 과태료 부과안 뿐 아니라 CEO들에 대한 제재까지 다룬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금감원이 이들 판매사 CEO에게 처분한 직무정지·문책경고 등은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라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도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라 증권업계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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