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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는 사적인 영역의 SNS 활동이라 하더라도 프로선수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박민우에게 야구규약 제151조에 의거해 엄중경고 했다.
아울러 구단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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