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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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운영자 조주빈이 4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함께 추가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강씨는 이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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