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이어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검찰은 26일에는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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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3부가 2일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이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검사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찰 관계자 중 첫 소환자로, 검찰이 지난 26일 반부패부를 압수수색 한 후 본격적으로 ‘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A 검사는 2019년 6월 19일쯤 수원지검 안양지청 B검사로부터 이규원 검사의 비위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에게 출국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하던 안양지청은 수사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의 출금 서류 조작 등 불법을 발견했고, 주임검사였던 B 검사가 이 내용을 수원고검에 통보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그때까지는 안양지청 지휘부도 ‘불법 출금’수사가 필요하다는 기류였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날 대검 반부패부는 안양지청 지휘부에 “이규원 검사 건을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다른 반부패부 관계자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B 검사는 안양지청 지휘부로부터 “(대검에서) 고검에 통보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보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B 검사가 주임검사에서 교체되기도 했다.
검찰은 A 검사가 B 검사의 보고서를 반부패부 윗선에 전달 한 후 윗선에서 ‘외압’ 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 A 검사를 상대로 윗선에 보고한 과정과 전후 사정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반부패·강력부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안양지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A 검사 소환 이후에는 당시 수사지휘과장,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A 검사 윗선의 반부패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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