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원 탄핵 소추위원·트럼프 측 변호인단 상원 서면 자료 제출
트럼프 측,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 전면 부인…탄핵 심판 위헌 가능성 제기
탄핵 소추위원 “수정헌법 1조는 선거 패배 대통령 위한 것 아냐”
(왼쪽부터) 공화당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과 관련 논의를 마친 후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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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 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하원 탄핵 소추위원들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2일(현지시간) 각각 상원에 서면 자료를 제출을 마쳤다. 이들은 자료에서 탄핵 사유와 탄핵 심판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다가오는 탄핵 심판에서의 팽팽한 대립을 예고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검사’역을 맡는 9명의 탄핵 소추위원들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 및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80쪽 분량의 서면 자료를 상원에 제출했다. 위원들은 서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까지 선동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유지하거나 다시 되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상·하원 합동회의를 겨냥해 폭동을 유발하는 것이 탄핵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 사안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의회 점거 사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 탄핵 소추위원들의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 사태의 책임도 없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내란 선동’의 핵심 근거로 지목되는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적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앞 수천명의 지지자들을 향해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으며, 믿음과 다른 선거 결과에 대해 소신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정헌법 제1조 적용과 관련해 탄핵 소추위원들은 서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 “선거에서 진 대통령이 무법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또다른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탄핵 심판의 위헌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뚜렷히 갈렸다. 이날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퇴임한 전 대통령을 재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 소추위원들은 “민주적 절차를 공격하는 대통령이 그 절차에 참여한 권리는 없다”면서 탄핵 심판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양 측의 서면 자료는 내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탄핵 심판이 불러올 혼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고편”이라면서 “양 측은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고, 심판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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