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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회생절차 관리인에 현 경영진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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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위해 임금 체불"

제3의 관리인 선정 요구

헤럴드경제

이스타항공 노조가 현 경영진을 기업회생 관리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서울회생법원에 요청했다.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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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기업 회생 관련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서울회생법원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김유상 대표 등 경영진은 제주항공 지분 매각 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승인받을 목적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4대보험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정되면 공정한 회생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제외하고 제3의 관리인을 선정해 이스타항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재창 KTC 그룹 회장과 양동일 전 이스타항공 전무를 관리인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2명의 후보가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고 재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14일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도 선임된다.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기존 법인 대표를 선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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