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와 그의 연인 조지나 로드리게스. 세비야 |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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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적발됐다.
28일(이하 현지시간)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날두는 최근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이탈리아 북서부 발레다오스타주의 유명 스키 마을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27번째 생일을 맞아 앞서 지난 26~27일 이틀간 쿠르마유르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쿠르마유르가 속한 발레다오스타주는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외부인의 주내 출입이 금지된 상태라는 점이다. 호날두의 여행이 확인되면 1인당 400유로(약 5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큰 수익을 내는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만큼 과태료는 문제 없지만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질타받을 만한 사안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올린 문제의 스키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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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여행 사실은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스노모빌에 함께 앉아 찍은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를 본 이탈리아 언론이 방역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논란됐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해 10월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돼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 호날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약 2주간 격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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