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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피해자 측도 “인권위 성희롱 판단, ‘성추행’ 의미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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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달라” 친여 주장 반박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은 인권위가 ‘성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박 전 시장의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인권위가 성추행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인권위의 성희롱 판단을 두고 ‘성추행’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권위법에 성추행이 명기돼 있지 않아, ‘성희롱’이라는 표현 아래 포괄적으로 성추행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인권위의 판단 내용을 보면, 늦은 밤 부적절한 사진과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 등이 담겨 있다”며 “형법에 따라 이런 행위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및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과거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조사 결과에 명기한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과거 인권위가 성추행이라고 명기한 사건은,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 한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검찰 고발이 어려워 이에 성추행을 포괄하는 성희롱으로 보도자료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여단체에서는 인권위의 과거 조사 결과 등을 증거로,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 발표는 성희롱에 대한 것”이라며 “성희롱은 성추행과 달리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추행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성희롱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번 판단에는 ‘성추행’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5일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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