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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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은 본질을 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썼다.
그는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 차례 기각하면서 김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러나 본질을 무시하고 절차만 바라보면 어느새 본질은 사라진다”고 했다. 윤 의원은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수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출국금지 신청과 체포영장 신청도 반복해서 반려했다. 심지어 2차 조사 때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적법 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윤 의원은 불법 출국금지가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번호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했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법 출금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김 전 차관 스스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차관이라는 최고위직을 하신 분이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몰래 출국하려다 들켜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며 “고생 끝에 그를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독직폭행’이라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이다. 누가 뭐래도 애초에 검찰이 절차대로 확실하게 잘 수사했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절차적 하자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그는 “왜 시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 차분하게 돌아보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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