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사진=머니투데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30대 여성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3년을 끌어온 법정 공방이 조재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항소 마감일 이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조재현, '미투' 가해자 지목 후 자숙…피해자 줄줄이 나와
━
조재현은 지난 2018년 2월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당시 조재현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3월 조재현은 MBC 'PD수첩'을 통해 영화 현장에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또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방송에서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2001년 영화 '나쁜 남자'를 주연으로 합작한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내 인생이 망가진 게, 내가 배우도 못하고 여자로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게 조재현 탓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약을 많이 먹어 아이도 못 가질 것 같다. 죽더라도 이야기를 하겠다, 망신을 당해도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재현은 서울중앙지검에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조재현은 "합의로 맺은 성관계였다"며 "B씨에게서 3억원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고, 7000~8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응했지만 B씨가 조사를 받지 않아 기소 중지됐다.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일반인 H씨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H씨는 연예기획사에 다녔던 회사원으로 드라마 쫑파티라고 해서 갔던 지하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조재현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H씨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조재현씨가 따라들어와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
조재현,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소멸시효 완성" 주장
━
방송 후 조재현은 2018년 7월 추가로 A씨로부터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해 9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공평한 해결을 위해 강제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