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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헷갈리는 연말정산…문화비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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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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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분야별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할 지, 해마다 헷갈리실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궁금해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질문을 정리해 최근 발표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Q.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어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는데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서는 책 뒷면 우측 하단 바코드에 기재된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책,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합니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Q. 공연회원권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A.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회원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공연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여부는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검색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구매 시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결제를 아버지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하세요.

Q. 간편 결제의 문화비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A.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간편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금액 누락하면 소득공제 못받나요?

A. 책이나 공연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수정 문화팀 팀장 violet17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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