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업무상 모임이었다"
마포구,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 확인
[텐아시아=김예랑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TBS 홈페이지 캡처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DJ 김어준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턱스크를 한 채로 일행과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알려진 5명 보다 더 많은 7명이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의혹으로도 번졌다.
최근 김어준은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에서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내린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일행 4명은 김어준 주변에 앉거나 서 있었다.
사진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김어준 일행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TBS는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논란 /사진=디시인사이드 갤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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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어준은 "저는 음료수 한잔 마신 직후(라 턱스크를 하고 있다)"면서 "잠시인데 5명이 모여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 두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마포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일행은 5명이 아닌 7명이였고 10여 분 간 모여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김어준 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마포구는 김어준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씩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김예랑 기자 nor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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