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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 입법에 난색..."법제화한 나라 찾기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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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손실보상 입법화 추진'에 부정적 입장 표명

기획재정부가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비즈

김용범(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오후 광화문 정무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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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며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에 대해 "국회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이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도 여러 번 논의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고 금년에는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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