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5년 추가 구형
공범, “선거 표만 얻으려하니 정인이가 생 마감” 횡설수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조주빈, 박사방 범죄수익 1억여원 감춘 추가 혐의
검찰은 “피고인(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추가된 혐의엔 조씨가 2019년 11월 텔레그램 방에 아동과 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했다.
◇공범, 뜬금없이 ‘정인이 사건' 언급하며 “분노한다”
이날 재판정에선 양부모가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이 뜬금없이 언급되기도 했다. 조씨의 공범 강모씨의 최후진술에서다. 강씨는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정인이 사건으로 분노한다”면서도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해시태그하는 건 내가 아동학대에 신경쓰는 ‘깨시민’이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인이 사건이나 박사방이나 맹점이 있다”며 “저지르는 사람은 범행 당시 형벌 수위에 인식이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선거에서 표만 얻으려고 하니 정인이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강씨는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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