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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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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물주’ 청와대… 3년새 임대 수입 3배 안팎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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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관리하는 건물 ‘연풍문’

靑은 “작년 코로나 대책으로 입점업체에 4224만원 지원”

조선일보

청와대 직원·방문객을 위한 연풍문. 은행·카페·매점·구두수선소 등이 입점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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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청와대 연풍문(年豊門) 임대료 수입이 최근 3년 새 3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청와대 ’2020년 예산사업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연풍문 임대료 수입은 2017년 약 4700만원에서 2018년 약 1억1700만원, 2019년엔 약 1억89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11월까지 임대료 수입은 1억4355만원이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연풍문에는 청와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해 은행, 카페, 매점, 구두 수선소 등이 입점했다. 상점 면적을 합치면 총 142.06㎡(약 43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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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들어선 청와대 방문객 안내소 연풍문/고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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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2018년부터 연풍문 입점 방식을 ‘최고가 입찰’로 발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풍문 입점 방식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가, 지난 2018년 감사원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 입찰로 변경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정부 자산 공매도 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18년 4월 33.4㎡(약 10.1평)의 매점 공개 입찰을 냈는데, 3명이 입찰에 뛰어들면서 약 7440만원에 낙찰됐다. 2018년 12월엔 14.35㎡(약 4.34평)의 2층 카페 입찰에선 13명이 경쟁해 약 8008만원에 낙찰됐다. 두 건 모두 2년 계약이다. 운영자는 첫해 임대료를 최고 입찰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두 번째 해부턴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9일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사용업체 중 소상공인 지원방침’에 따라 2020년 청와대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했다”며 “임대료 4000만원, 공공요금 224만원 등 총 4224만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연장 방침에 따라 올해도 이런 대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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