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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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 정보를 성(性)착취물 텔레그램 공유 채팅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침해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 유출로 인한 범죄 행위 개연성에 비춰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보조하는 업무를 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일부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하거나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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