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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만화와 웹툰

법원,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작가들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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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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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진화 이태웅 부장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1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웹툰 작가들은 운영자 허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밤토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밤토끼 측의 불법행위로 작가들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의 경우 15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밤토끼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합계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운영자 허씨는 밤토끼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유치해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돼 2018년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무단 게시했다. 정부 단속으로 2018년 7월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 개와 함께 폐쇄됐다.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했는데 국내 웹사이트 중 13위로, 웹툰 업계는 네이버와 다음, 레진코믹스 등 총 61개 회사의 피해규모가 2018년 4월에만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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