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자부 한 외국인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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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종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한 차례 리그 중단을 맞았던 V-리그에서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13일 남녀부 13개 구단에 공문을 보내 최근 여자부 팀에서 발생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V-리그 여자부 A구단의 소속 외국인 선수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5인 이상 모임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한 뒤 삭제했다. 외국인 선수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에는 외국인 선수의 남자 친구, 통역, 같은 구단 한국 선수, 타 구단 외국인 선수가 있었다.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것으로 보였다.
해당 구단은 “5인이 함께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외국인 선수가 자신의 남자친구, 국내 선수, 통역과 함께 숙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팀 외국인 선수가 합류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선수는 숙소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 선수들에게 방역 지침에 대한 재교육을 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엄중 경고'를 내렸다. 잠시 머물렀다는 해명은 있었지만, 5인 이상이 함께 했던 만큼 방역 지침이 위반돼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었다. 연맹은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V-리그는 지난달 26일 안산에서 열린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 경기에 온 중계방송사 관계자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과 3일 경기가 잠정 중단됐고, 선수단 및 관계자 전수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인 5일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한편 프로농구 창원 LG는 최근 코치 3명, 트레이너 2명, 선수 1명 등 6명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음주를 포함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져 논란을 일으켰다. KBL은 창원 LG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고, 6명에게도 각각 50만~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bellsto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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