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5G 혁신, 망 중립 예외로
과거 통신 정책, 신규 서비스 발목 잡아 한계
이번엔 규제 개혁이 신사업 활성화 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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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원격의료나 스마트공장 등 5G 특수서비스 자체가 요원한 상태에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무슨 소용이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선제적 통신 정책을 통해 혁신 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12일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 주최로 웨비나로 열린 ‘망 중립성 원칙상 특수서비스의 개념과 제공조건’ 토론회에서 “과거 통신 정책을 보면 선제적으로 제도나 틀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신규 서비스가 막히거나 제도가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빈번해 지적이 일었다”며 “이번에는 예측 가능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통신 망 중립성 원칙 예외 규정에 ‘특수서비스’ 개념을 추가해 시행한다. 일정 요건 하에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원격의료, 드론, 로봇 등 5G를 활용한 신규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통신 활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는 인터넷과 다른 기술 등을 통해 예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예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예외서비스를 허용하면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①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②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③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김 과장은 “1년6개월 전 처음 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할 때부터 5G 특수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규정했을 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회상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시장에선 별도의 특수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만 특수서비스로 정의하자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역시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 수요가 생각보다 잘 발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5G 특수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주요 시장인 의료계나 산업계에선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이 특수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과기정통부가 원격의료나 스마트공장 등의 실증사업을 진행해 특수서비스를 선도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남철 과장은 이에 동의했다.
김 과장은 “EU도 현재 가시화 5G 특수서비스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하고 운영하는 것이 숙제라고 결론내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현재는 가시화 서비스가 없다곤 하지만 당장 상반기부터 터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한 의도에 맞도록 제도를 더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도입되고 지켜지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투명성 강화’ 조치를 속히 시행하는 것이 올 상반기 목표다. 이를 위해 1분기 중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CP(콘텐츠제공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최창근 카카오 이사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망 투명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며 “망을 이용하는 CP로선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데, 과기정통부 주관하에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작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몰두했다면 올해는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라며 “현재 제공 중인 통신사의 정보공개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 진화에 맞춰 보완 및 추가할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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