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1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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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1일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단말기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 강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8월 20일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이통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2~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충분한 데이터 제공량으로 출시해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통신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G 서비스는 2018년 4월 상용화 후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 범위 등 품질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쳤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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