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헬스장 X, 태권도장 O' 기준 제각각…형평성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비슷한 시설 가운데서도 영업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헬스장 업주들이 방역 조치에 불복해 일부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하자 방역당국은 일단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헬스장 업주들이 '9 대 1 교습은 허용하면서 통상 1 대 1 교습이 진행되는 헬스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어떤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된 것은 운동하면서 비말이 나오거나 마스크를 작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형평성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조치 내용에 대해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합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지금 당장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또 헬스장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할 경우 처벌받느냐는 질문에는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될 수 있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성 기자(yskim@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