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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8100억 투입해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수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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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근로자 위한 '두루누리 사업' 실시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220만원 미만 대상

신규 가입자에 적용…저소득 예술인도 지원

아시아경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소비 활동마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31일 음식점과 각종 점포가 밀집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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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 8103억원 규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보수의 합이 220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근로자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지원한다.


보험사무대행은 주로 노무사·노무법인, 세무사·세무법인 등이 수행하고 있고 현재 4900여곳에서 수행 중이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2000~1만8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연 1회)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만8000~2만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000~1만원 추가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춰 특고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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