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고시 내년 3월까지 연장…적발시 몰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고시 내년 3월까지 연장…적발시 몰수 (CG)
※ 본 CG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고시한 유효기간인 올해 말을 3개월 더 늦춘 것이다.

올해 마스크 생산·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