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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9.3조…洪 "사실상 5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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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김훈남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3조원+α 규모로 계획했던 3차 재난지원금을 9조3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사실상 3단계 수준인 거리두기 2.5단계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피해와 영세민 생계위기가 급박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 주문에 맞춰 무리하게 규모를 늘린 터라 내년 초 다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중대본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을 9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며 "사실상 5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대상 5조10000억원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5000억원 등 긴급피해지원에만 5조6000억원을 쏟는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총 4조1000억원을 현금으로 준다. 2019년에 비해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식당이나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PC방 미용실 숙박업 등)은 200만원,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택시는 100만원, 법인택시는 50만원을 준다. 스키장 부대음식점 등 최근 금지로 제재된 특수업종에도 300만원을 준다.

정부는 이외에도 집합금지 대상 업체당 1000만원, 10만곳에 총 1조원 규모 연 1.9% 저금리 임차료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업종은 2~4% 금리 융자를 자금을 3조원 규모로 내어주고 현재 0.9%인 보증료를 5년간 0.3~0.9%p 깎아준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겐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해준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 70만명에겐 50만~100만원을 준다. 올해 두차례 지원한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신규로 신청한 5만명은 심사 후 100만원을 준다. 기존 긴급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방문·돌범 서비스 종사자 9만명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려 8000억원을 투입해 선제적 진단검사비와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격리시설 등에도 1434억원을 배정했다.

폐업 소상공인 16만명에는 재기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재창업사업화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을 하는 이들에 대해선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연장한다.

정부는 내달 5일 예비비 집행방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하고, 11일부터 현금을 나눠줄 방침이다. 현금성 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88%인 323만명에 대한 지급을 시작으로 심사가 필요한 나머지 지원대상들엔 2월 말부터 순차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요건심사 단축과 사후심사 대체로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에 90% 지원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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