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지원 위해 집합금지·제한업종 매출감소·자가점포 여부 무관하게 지원할 것"
정부 직접 지원 규모만 7.7兆…융자 사업 1.6兆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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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준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돼 내년 초 또 다시 추경 편성에 나서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게 될 경우 재원조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대책 규모만 9조3000억원인데,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이었다"면서 "내년 1월에 집행이 되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올해의 다섯번째 추경에 준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추경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이기 대문에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다만 지금 단계에서 넥스트 단계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날 발표된 대책이 실행된 이후 코로나19 뿐 아니라 폭우, 지진 등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남는 예비비가 있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대책에 4조8000억원이 투입되더라도 2조2000억원의 목적예비비와 1조2000억원의 일반예비비가 남게 된다"면서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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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1000억원 규모로 현금 지급되는 280만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서는 집합금지ㆍ제한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자가점포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 한다고 소개했다.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빠르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영업제한업종과 금지업종에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은 임대료를 포함해서 고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자가점포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표해드린 자금을 지원해드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두터운 지원 뿐 아니라 신속한 지원이 또 다른 목적"이라면서 "자가소유 여부와 매출 증감을 모두 확인하고 드리면 집행 과정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280만 소상공인 대상 지원의 원칙은 두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물리적 제한을 받은 집합금지업종(300만원) 및 집합제한업종(200만원)이라면 매출 피해규모나 임대료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이라면 작년보다 매출이 줄고 연매출 규모가 4억원이하라야 100만원을 받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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