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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노래방 300만원, 식당 2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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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지원
‘착한 임대인’ 소득·법인세액공제율 70%로 늘리고 기간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고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12월 들어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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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되어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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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총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씩 총 4조1000억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 81만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더 얹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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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과 지원금액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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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0만원을 받았고, 1차 재난지원금에서도 150만원을 받아, 올해 최대 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의 지원금이 2차 때보다 늘어난 것은 영업피해 뿐만 아니라 임차료 비용까자 감안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말한 이후 임차료 지원안이 급물살을 탔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이·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집합 금지‧제한이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을 위해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한다. 1000만원 한도로 약 10만개의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로 융자자금 3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3개월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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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는 50만~100만원 지원한다.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과중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등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히 조기에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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