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스카이돔 전경. 고척 | 최민우기자 miru0424@sportsseou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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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키움이 허민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KBO가 내린 징계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키움 김치현 단장은 “법적으로 징계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구단이 업무를 봐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빠르게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키움은 29일 오전 전날 KBO가 내린 징계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KBO는 28일 구단 사유화 논란에 휘말린 허 의장에 대해 2개월 업무 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또한 팬 사찰 의혹에 휩싸인 키움 구단에 대해선 법적인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구단과 김치현 단장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키움은 엄중 경고 조치를 수용하는 한편 허 의장의 징계엔 불복했다. 키움은 “구단은 이사회 의장의 투구 등 행위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향후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29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허민 의장이) 징계를 받는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또 당장 대표이사와 감독 선임을 위해 이사회 소집도 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기관 의뢰 후 향후 일정에 대해선 구단 변호사에게 일임한 상태다. 김 단장은 “구단은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등으로 빠른 시간내 결정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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