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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 “허민 의장 징계, 법원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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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키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법적 대응’이다.

키움은 29일 KBO 징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KBO는 지난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키움 팬 사찰 논란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했다. 올 시즌 키움에서 은퇴한 이택근이 키움 구단 CCTV 열람 관련 사안에 대해 구단 및 관계자 징계 요청서를 KBO에 제출했으며, KBO 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고, 정운찬 총재가 28일 최종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키움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키움 히어로즈가 허민 이사회 의장에 대한 KBO 징계에 소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MK스포츠 DB


다만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키움은 “구단 및 단장에 대한 엄중 경고처분에 대해서는 KBO의 징계를 수용한다”면서도 “다만, ‘사찰 여부나 법률위반 여부’는 구단뿐만 아니라 팬 분들께도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 KBO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마련되면, 사법기관을 통해 명백히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벌위원회는 또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된 허민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키움 구단은 소송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키움은 “이사회 의장의 투구 등 행위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향후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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