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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단독] 스키장 렌탈숍도 지원금 지급…3차 재난지원금 5조이상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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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전국 16개 스키장 주변 렌탈숍 등 소상공인도 노래방 PC방 등 제한·금지업종에 준하는 200만~30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스키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게는 긴급 고용안정자금 50만~100만원 지급이 추진된다.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당정에 따르면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함께 스키장·관광명소 주변 소상공인·고용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한해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스키장은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인 만큼 주변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제한·금지업종에 준해 영업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스키장에는 직접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대신 영업중단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리 정책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제공하고 일자리를 잃은 스키강사·임시고용 직원 등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자금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스키장 외 일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100만~300만원 지급 시 영업제한·금지업종이 아닌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는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조건을 달기로 했다. 반면 영업제한과 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준다.

특고·프리랜서와 택시 운전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까지 합치면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대책 규모는 총 5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됐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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