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포함 미래관계 협상 타결
존슨 英 총리 "국민과 약속했던 브렉시트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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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4년 반동안 이어지던 이른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마무리짓고 완전한 결별에 성공했다. 브렉시트 후폭풍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사라지면서 국제경제에도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24일(현지시간) 난항을 겪고 있던 미래관계 협상이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6년 국민투표와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며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영국 전역의 가정과 기업에 환상적인 뉴스"라며 "우리는 처음으로 EU와 무관세와 무쿼터에 기반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서로에게 있어 가장 큰 양자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 정말로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비록 EU를 떠났지만 영국은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결부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노딜 브렉시트'가 시작될 우려가 컸던 연말을 코앞에 두고 합의가 타결되면서 EU집행위원회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우리는그 끝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이며 양측 모두에 적절하고 책임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나는 이 합의가 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이것은 오랜 친구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놓을 것이다. 이는 마침내 우리가 브렉시트를 뒤에 남겨둘 수 있으며, 유럽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을 맡았던 EU측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시계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안도의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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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합의안은 곧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영국 의회는 현재 크리스마스 휴회기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30일 의회를 소집해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 하원은 이날 성명에서 "30일 오전 9시30분 하원을 다시 열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하원의장이 승인했다"면서 "의원들은 EU와의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집권 보수당이 과반 기준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한데다 제1야당인 노동당 역시 '노 딜' 보다 낫다며 합의안을 지지하기로 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가 예상된다.
해당 합의안은 EU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또한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회동해 합의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이 합의안을 분석하고 임시 이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EU는 이번 합의가 연말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타결돼 제때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개인 등의 활동에 피해와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회원국에 이번 합의를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임시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EU회원국이 이를 승인하면 이번 합의안 공식 서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으면 된다고 EU집행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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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국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지난 1월말 회원국에서 탈퇴했으며 탈퇴 이후 무역, 외교 등 양자간 관계된 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최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양측이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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