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NBA 미국 프로 농구

파티 참석한 하든, NBA 방역지침 위반으로 5천500만원 벌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휴스턴 로키츠의 가드 제임스 하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휴스턴 로키츠의 가드 제임스 하든이 약 5천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NBA 사무국은 24일(한국시간) "리그의 보건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하든에게 5만 달러(약 5천5백만 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며 "하든은 21일(현지시간) 실내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해 규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NBA는 선수들이 15명 이상의 인원이 모인 실내 모임에 참석하거나 술집, 라운지, 클럽 등의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든은 최근 사람이 많이 모인 파티에 참석했으며, 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일부 언론은 이 파티가 스트립클럽에서 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미국 ESPN에 따르면 하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며 스트립클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SPN은 소식통을 인용해 "하든은 자신이 NBA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별도의 입구로 들어가 분리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약 30분간 머문 뒤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NBA는 하든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한국시간으로 24일 열릴 예정이던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 개막전 출전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추가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한편, 휴스턴은 이날 오클라호마시티전을 치르지 못했다.

NBA 경기를 치르려면 팀당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휴스턴에서는 현재 총 16명의 선수 중 7명이 코로나19 검사 중이거나 격리 중이며 다른 한 명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다.

여기에 하든까지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휴스턴은 8명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연기됐다.

bo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