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명예총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출마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미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체육계 인사가 최근 선관위에 공개 질의했지만,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회신받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명예총장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백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준용하는 체육회 정관을 근거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1일 비상근 이사인 체육회장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고 지난 3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