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방송 제작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이 휴게 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 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게 했다.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하고, 제작자는 출연자에 대한 정보 노출로 출연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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