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서 1심 판결
공범 김씨도 징역 8년형
'갓갓' 공범 안승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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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닉네임 ‘갓갓’)을 도운 안승진(25)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김모(22)씨에겐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9월 24일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000여개, 소지한 성 착취물은 9200개에 달했다. 김씨 역시 안씨를 도와 성 착취물 약 300개를 유포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상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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