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내로남불, 검사는 출마 1년 전 사직하는 ‘윤석열 대선 방지법’ 발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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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최 대표 자신은 총선을 정확히 한 달 앞둔 지난 3월 16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물러났다. 최 대표가 공직비서관 사퇴 의사를 밝힌 3월 16일은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공직자 사퇴 마감일이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안(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자신이 기소된 것이 사퇴 이유라는 취지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자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등 권력기관을 담당한다. 그가 공직출마 1년 전 그만두라고 주장한 법관이나 검사보다 더 엄격한 자리다.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보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지도 감시하는 자리다. 최 대표 자신은 청와대에서 선거 한달 전까지 근무하다 ‘마감 직전'에 청와대를 나와 출마했다. 그랬던 최 대표가 검찰과 법관에는 1년 전 그만두라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 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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