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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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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 국내 웹툰 '목욕의 신' 저작권 위반 의혹…제작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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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웹툰 ‘목욕의 신’(왼쪽), 영화 ‘목욕의 왕’(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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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11일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에 대한 저작권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콘텐츠 프로듀싱 그룹 문와쳐는 11일 공식입장을 내 “문와쳐가 한중합작 영화로 제작해온 ‘목욕의 신’(작가 하일권)이 불법 도용돼 11일 중국에서 개봉했다”며 ‘목욕의 왕’의 저작권 위반을 주장했다.

문와쳐는 입장문에서 “지난 5년간 ‘목욕의 신’을 한중합작 영화와 드라마로 준비해왔고, 영화는 2018년 봄부터 중국의 메이저 투자배급사 완다와 함께 공동 투자 제작을 논의해 그해 7월 ‘완완메이샹다오’로 유명한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선정해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와쳐는 “2019년 10월 완다와의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완다 측의 통보로 무산됐고, 중국 현지화를 위해 이샤오싱 감독과 만든 각색 시나리오를 이샤오싱 감독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완다의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한 끝에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의 제작사와 합의안을 준비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샤오싱 감독이 영화 촬영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더 이상 ‘목욕의 왕’과 관련이 없다고 했으며, 이샤오싱 감독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려 왔다”고도 주장했다.

문와쳐는 “하루 아침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작품을 부당하게 빼앗기게 됐다”며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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