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차례 반성문 제출에도 재판부 판단 변함 없어
재판부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충격줘”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이 공범 모집을 위해 텔레그램에 남긴 공지. /강원지방경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군은 항소심 재판 기간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변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재판장 박재우)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배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류모(2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김모(20)씨에겐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76건을 제작·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여중생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배군은 SNS를 통해 ‘노예 작업할 개발자, 팀원 구한다’는 등 공범을 모집하는 공지 글을 남기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면서 “불법적으로 수집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 촬영 등을 강요한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