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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독자 노선, 결국 ‘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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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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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한국전력의 독자 노선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남자프로배구 한국전력은 올 시즌 대대적인 투자를 앞세워 변화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두 시즌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등을 노렸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토종 거포 박철우(연봉 5억5000만 원·옵션 1억5000만 원·계약 기간 3년), 레프트 이시몬(연봉 1억3000만원)을 영입해 삼각편대를 새로 정비했다. 트레이드로 국가대표 센터 신영석을 품에 안았고 세터진도 황동일, 김광국으로 전면 개편했다.

잘 나가다가 삐끗했다.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습적으로 선수들의 연봉 및 옵션을 공표했다. 구단은 “연봉 계약의 투명화를 선도하려는 강한 의지와 팬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 준비된 구단부터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했다. 남녀부 13개 구단은 지난해 12월 19일 제16기 제2차 이사회를 가졌다. 남자부는 2022~2023시즌부터 선수단 연봉 및 옵션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단독 행동을 했다.

이사회의 합의사항이 있으니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 전에는 연봉 및 옵션을 밝히지 않는 것이 상식.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명에 나선 한국전력은 “2022년부터 도입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벌위원들은 장고에 돌입했다. 징계를 확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연맹 관계자는 “상벌위에 변호사 두 분이 계셨다. 법적으로 조금 더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최종 결정을 위해 타 구단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다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안건과 관련해 한국전력을 제외한 12개 구단에 질의서를 보냈다. 단장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연맹은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2라운드 연승가도를 달렸던 한국전력은 경기 외적인 이슈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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