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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부위원장 “백신 낙관론 경계해야”…자영업 대출 규제완화 내년 상반기까지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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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부위원장 “백신 낙관론 경계해야”…자영업 대출 규제완화 내년 상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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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조정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영국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위는 ‘위험성’이 여전하다고 봤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과 함께 위험추구성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백신의 대량 생산 및 배포를 거쳐 집단면역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백신 접종을 개시하는 미국에서도 내년 5월 이후에나 집단면역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중치 하향 조치가 연장되면 금융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커지게 된다.

가계부채 관리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선수요가 점차 진정되고 12월 들어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4분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내년 1분기 상환능력 위주 심사관행 정착을 위한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유연화,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인해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은 물론이고,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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