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100%→85% 6개월 연장…하반기도 95%
주택임대업·매매업 예대율은 115% 유지…부동산 유입 방지 조치
2020.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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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은행의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완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6월말까지 은행의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가 지금처럼 100%에서 85%로 낮아지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95%를 적용한다.
예대율은 대출액을 예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은행은 100%를 넘을 수 없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예금 내에서만 대출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예대율 가중치가 낮아지면 예대율 산정시 대출액을 적게 계상할 수 있어서 은행은 그만큼 신규 대출을 더 실행할 여유가 생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오는 8일까지 업계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1~6월)에도 신규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예대율 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말까지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췄는데, 이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대출 취급분부터 예대율 가중치를 소급 적용했다.
예대율 가중치를 내리면 은행은 그만큼 신규 대출을 취급하기 쉬워진다. 예대율 가중치를 85%로 내리는 것은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의 85%만 빌려준 것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대출 100만원을 취급하면 은행은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85만원만 유치하면 된다. 결국 같은 예수금 기준으로 대출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가 완화된 이후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69조4065억원으로 지난해 말 237조4060억원 대비 32조5억원(13.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증가분인 17조1398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번 규제 완화로 올해 은행에서만 7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내년 하반기(7~12월)에도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를 100%가 아닌 95%로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동일한 수준인 115%로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 법인사업자의 경우 85%를 적용했으나 올해 이 기준을 115%로 높였다.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통합 LCR 기준 100%→85%) 기간을 기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
LCR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이다. LCR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그만큼 은행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자산을 대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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