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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세평수집은 합법, 검찰이 하면 불법” 박주민의 논리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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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세평수집은 합법, 검찰이 하면 불법” 박주민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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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로남불’이라고? “전혀 다른 케이스” 반박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수집해 인사에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야당이 ‘불법사찰’이라고 비난하자, “평가, 보직 경위, 파벌이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약점 삼을 만한 게 적혀 있지 않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했다.

그랬던 박 의원이 이번에 검찰이 판사들의 성향 등을 분석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의 박주민 의원 버전이라고 해서 ‘주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다.

박 의원이 “그때그때 다른” “지금의 박주민이 과거의 박주민 자신과 싸우는” 불법 사찰 규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3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인사권자가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정도는 적법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케이스는 그 케이스와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환경부의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수집과 검찰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은 법적으로나 내용으로나 다른 이야기인데, 이걸 왜 단순 비교하느냐는 항변이었다.

박 의원은 인사권자의 세평 수집에 대해 “물론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밝혀진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서는 도청,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사찰 논란 문건에 대해 “우선은 그 대상자가 법관이다. 법관은 헌법에 독립해서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체 어떤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판사들의 동향 성향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관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검사들과 법학자들은 추 의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이 ‘검찰권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원 판결의 기준”이라며 “물론 검찰은 그 당시에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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