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성범죄 혐의도
지난 22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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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강원도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는 무산됐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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