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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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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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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게임물 등급분류가 더욱 간소해질 전망이다.

이상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심의 행정 절차는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해서 실제 등급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며 “이 사건으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 의견이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보다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 때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8월5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된다. 이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게임과 e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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