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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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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면허 없이도 '타다 라이트' 운행·탄력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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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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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타다 운행사 VCNC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VCNC는 과기부로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과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시운전 자격'을 받고 가맹 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앱미터기 서비스가 시작되면 GPS를 기반으로 시간,거리,할증 요금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게 된다.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시비를 방지하고 고속도로,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VCNC 관계자는 "탄력요금제는 시간,지역,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어 고객의 수요와 차량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앱미터기는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다.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 시기는 미정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 운송사업자와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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