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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을 현재 20%에서 25~30%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은 청약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광풍속에서 소액 개인 청약자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가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을 현 20%에서 25~30%로 확대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를 우선배정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 대해 다음달부터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또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현재 10%에서 5%로 축소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개인 청약자 물량은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5%)과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치(5%)가 더해지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배분 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개인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현재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으로 나눈다.
균등배분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소액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고액자산가들이 대부분 물량을 차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그동안 증권사별로 고객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는 게 유리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청약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증권사는 준법감사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배정물량과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시 투자위험을 고지해야 하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복수 증권사 계좌를 활용한 청약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과 균등방식을 적용하고,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을 적용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주1) 하이일드펀드 일몰기간 : '20. 12. 3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주2) 코스닥 벤처펀드 일몰기간 : '23. 12. 3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주3)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11%) 감안시
주4)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5%) 감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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