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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무죄 부실수사 때문”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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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혼 남편 '부실수사’ 진정서 제출

충북 경찰청 “진정 내용 감찰 진행 예정”

조선일보

재판에 출석하는 고유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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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7) 의붓아들(당시 5세)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가 감찰을 받는다.

17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감찰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인 A(38)씨가 지난 9일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아들 B군 사망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늦게 감찰 지시를 받아 아직 발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라며 “진정서 내용도 검토하고 관련인들에 대한 일정을 고려해 추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군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과 호흡은 없는 상태였다.

수사 초기 경찰은 친부인 A씨의 잠버릇에 의한 사고사로 추정했다. 경찰은 의붓아들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잔 고씨의 사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숨진 유족인 것을 고려해 국과수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군의 사망원인이 10분이 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고유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고씨가 한차례 수사를 거부하는 등 고씨에 대한 수사는 조금씩 늦어졌다. 그사이 고씨는 잔혹하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제주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 중 일부가 A씨의 모발에서 검출되는 등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고유정의 연쇄살인으로 결론 내려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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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가 A씨의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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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군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청과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친부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결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고씨를 조사했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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