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GS칼텍스전에서 돌출 행동을 한 김연경(흥국생명·사진)에게 경고를 내리지 않은 심판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2일 “주심이었던 강주희 심판이 11일 경기 도중 김연경이 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다”며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6항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이날 5세트 14-14에서 상대 권민지의 손에 맞고 떨어진 공을 걷어내지 못하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네트를 잡고 끌어내리는 행동을 했다. 김연경은 2세트 때도 김유리의 블로킹에 공격이 막히자 코트 바닥에 공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경기 후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심판이) 어떤 식으로든 경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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