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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경찰청에 “사망 부실수사 조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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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억울한 죽임을 밝힐 수 있도록 이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수사 경위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정의 재혼 남편인 A씨가 9일 오전 경찰청에 이런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조선일보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가 A씨의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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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작년 5월 제주 조천읍 한 팬션에서 전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는 의붓아들의 얼굴과 몸을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일 대법원은 전(前)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고씨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이 고유정이 현장을 정리하고 의붓아들의 혈흔이 묻어 있는 대부분의 증거를 은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었다”며 “변사사건 현장 보존을 하지 못한 경찰의 부실 수사가 고유정이 무죄 선고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처음부터 고유정이 아닌 나를 살인범으로 지정해 놓고 잠버릇을 들먹이며 작년 6월 나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고도 한참이 지난 지금에야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그동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초기 수사 결과를 바로 잡아 달라”고 했다.

부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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