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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FIFA, 새 에이전트제 도입 추진…자격증 제도 시행·수수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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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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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 FIFA가 에이전트 자격증 제도 시행, 수수료 상한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에이전트 규정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영국 BBC는 "FIFA가 2015년 에이전트 제도를 폐지한 일에 대해 '실수'라고 인정했으며, 새 규정을 만들기 위한 3차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FIFA는 공인시험을 통해 에이전트를 배출하는 자격시험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2015년 이 제도를 없애고 각 회원국 협회가 자율적으로 에이전트의 역할을 할 대리인의 자격을 정하도록 해 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새 규정에는 에이전트 자격증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제한하며, 구단과 선수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구단이나 각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선수 에이전시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의 이해 충돌 문제도 막기로 했습니다.

에이전트 수수료는 선수 또는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을 대리하는 경우 선수 임금의 3%로 제한합니다.

같은 에이전트가 선수와 영입하는 구단을 모두 대리할 때는 선수 임금의 6%를 상한으로 하며, 선수를 이적시키는 구단의 에이전트는 이적료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수와 영입하는 구단, 이적시키는 구단을 한 에이전트가 모두 대표할 수는 없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선수의 가족 등이 대리인으로 나서는 것도 금지됩니다.

FIFA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선 도입에 대해 "누군가에게 '10%를 받겠다'고 한다면 작게 보일지 몰라도 2천만 파운드 ,약 295억 원의 10%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시장 흐름과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수수료 지급 형태에서는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FIFA는 전 세계에서 에이전트 수수료로 쓰인 돈이 5억 파운드, 약 7천385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FIFA는 새 규정에 대해 내년 봄까지 에이전트들과도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6월 사이에 FIFA 이사회 승인을 받아 9월 이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희돈 기자(heed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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